“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모든 조치 취할 것”…포항시 대응계획 발표

입력 2025-05-20 17:01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촉발지진으로 전파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장 제출을 앞두고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하면서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민원 수요에 따라 안내센터를 확대하고 지질학 전문가 판결 분석자료 제공, 시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지역변호사회, 시 법률고문단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법률전문가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촉발지진에 대한 정책적·도의적 책임 인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 판결에 대한 결단도 촉구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각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