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입력 2025-05-20 16:43 수정 2025-05-20 17:27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20일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 안건들은 오는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통지된 안건 외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지만,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적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앞두고 단체대화방 등에서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할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한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놓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런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안건들은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지난 8~9일 진행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회의 소집과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대한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