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양말 기부 천사’로 알려져 있다. 지역 노인정과 양로원에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해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