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끊고 팔 물어 60대 숨지게 한 풍산개…견주, ‘집유’

입력 2025-05-20 16:33 수정 2025-05-20 16:34

60대 남성을 물어 숨지게 한 풍산개 견주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5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 판사는 “A씨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9시40분쯤 인천 강화군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가 B씨(66)를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자택에서 기르던 풍산개는 목줄을 끊은 뒤 울타리를 넘은 뒤 B씨 집에 들어가 그의 양쪽 팔을 수차례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풍산개 목줄이 튼튼한지 확인하지 않고, 울타리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5월 양팔 골감염에 의한 병원감염성폐렴으로 결국 숨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