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공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건 대상자의 규모와 범위, 구체적인 직책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공장에서는 전날 오전 3시쯤 정직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근거리에서 일한 동료 근로자, 공장의 안전 관리자, 유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 가동 및 근무자 업무 방식, 안전 매뉴얼, 사고 예방 장치 등을 살펴보고,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은 관계기관과 현장감식 일정을 조율해 컨베이어 벨트 설비와 작업자 배치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공장 내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공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경찰은 A씨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