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발

입력 2025-05-20 15:35 수정 2025-05-20 16:27
연합뉴스

최근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이 회사 허영인 회장이 고발당했다.

시민 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사고 당시 공장은 ‘풀 가동’될 때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2022년과 2023년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양산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 시흥에 있는 SPC삼립 제빵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이 이뤄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 시흥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SPC 계열사인 SPL의 경기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다. 2023년 8월에는 또 다른 SPC 계열사인 샤니의 경기 성남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허 회장은 2024년 4월 계열사인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가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석방된 바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