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 폭행·감금 범행 등을 벌인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0대 후배 무속인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했다.
B씨를 폭행한 뒤에는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고, 지난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자택에 감금한 상태로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12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했으며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를 받던 A씨의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미성년자 아들까지 포함해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까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