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며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0분쯤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1차 사고 후에도 차량을 세우지 않고 약 2㎞를 도주하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도주 중 보도 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까지 낸 그는, 차량을 현장에 버려둔 채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이후 A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는 연락을 끊고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며 사실상 ‘술타기’를 시도했다.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나 자진 출석한 A씨는 “사고 직전 소주 3잔을 마셨고, 면허가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식당 CCTV를 통해 음주 사실은 확인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난폭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로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