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6·3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선거 벽보를 모두 뜯어내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