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맞벌이, 야근, 출장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가정 방문 보육서비스로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방문형 긴급돌봄,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 화성 등 10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아이돌봄 앱이나 누리집, 핫라인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을 받는 ‘시간제 돌봄’이 있으며, ‘영아종일제 돌봄’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 지원금에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둘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돼 4월 말 기준 2만9000여건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56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최대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교통특례비 지원, 건강검진비 확대, 영아돌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 근로자의 임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법률 지원,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민원 상담, 자동화 지급시스템 보급,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아이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확산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