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건축물에도 ‘녹색 설계’ 의무화

입력 2025-05-19 15:16

제주도가 일정규모 이상 민간건축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무화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을 신축·개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다.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발전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복도, 로비 등 공용 공간을 기준으로 예상에너지사용량을 책정해 설비 규모를 결정한다.

현행 녹색건축법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34% 수준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건축물과 달리 설계기준 적용이 ‘권장’이던 민간건축물에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설계 미반영시 과태료 등의 페널티는 없으나, 녹색건축 설계 기준이 반영되지 않으면 건축 인·허가가 반려돼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여건상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 처리될 수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민간 녹색건축물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도는 6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개정안을 만들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35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녹색건축이 제주의 새로운 건설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