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김레아, 2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해 상고

입력 2025-05-19 14:52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측은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레아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지난 9일 열린 김레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 구성원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김레아는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며 경비원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도 화성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씨(22)와 그의 어머니 B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 신상정보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지난해 4월 공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