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해 뇌진탕 입힌 승객,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5-05-19 14:30

택시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남성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택시 기사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면제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왜 이렇게 돌아가냐’며 시비를 걸다 목적지를 경찰서로 변경했다.

B씨가 네비게이션에 변경된 목적지를 입력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B씨를 오른쪽 어깨를 4차례 때렸다. 택시에서 내린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왼손으로 B씨의 옷을 잡은 채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각 5차례씩 폭행했다.

결국 B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폭행 당할 당시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으나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