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뭐했나” 물은 세계 기구…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했다” 답변

입력 2025-05-19 09:36 수정 2025-05-19 13:30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는 복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하려던 인권위 전원위 위원들을 규탄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질의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을 때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의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던 내용을 답변서에 적어 보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할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인권기구연합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인권기구연합 회원으로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인권위 독립성은 어떤지를 묻는 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인권위가 답변한 내용은 지난 2월 10일 이 기관 전원위 회의에서 의결된 일명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가리킨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격론 끝에 전원위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내란 비호’라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로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겼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독립성을 상실해 인권기구연합의 승인심사를 받는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며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킨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