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한 아랫집 이웃을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보복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택 아래층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 자매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은 데 분노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재차 B씨 집 앞에서 1.8ℓ짜리 콩기름 한 통과 라이터를 보여주며 불을 지를 듯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정신과병원 치료를 받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