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주 52시간·정년 연장·주 4.5일제…노동 현안마다 부딪힌 후보들

입력 2025-05-18 22:28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 대선 후보들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 현안 주요 쟁점마다 충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동3권을 보장하는 걸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 먹었느냐”고 김 후보를 직격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는 것을 두고도 김 후보와 이 후보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가 먼저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넣는 걸 반대하면서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이란 취지로 지적하자, 이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노동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정부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쩌라고요”라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또 “52시간 예외도 안 해주면 (기업이)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냐”는 김 후보 발언에도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두고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섰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젊은 세대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가 주 4.5일제와 관련해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답변은 ‘어떻게’가 빠져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종선 박장군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