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를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양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전했다.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것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두는데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공범인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양씨와 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