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불소추특권 폐지 개헌하자”

입력 2025-05-18 16:5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가 ‘4년 연임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