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 쓰면… 제주도 수당 지급

입력 2025-05-18 12:47

제주도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자녀돌봄 휴가시 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회당 8만원씩 연 최대 7일을 지원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을 필요로 할 때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임금 감소를 걱정해 사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지원은 무급 휴가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자녀돌봄 휴가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제주가 처음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를 감면하고, 주민세를 면제한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했다. 제주에는 107곳이 인증을 받았다.

이들 기업에는 금융기관 금리 우대, 정기 세무·관세조사 유예, 출입국 우대카드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 출생아 수는 2015년 5600명에서 지난해 3162명으로 10년새 43%(2438명)가 감소했다. 2007년 이후 매년 늘어나던 총인구는 2023년을 기점으로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유출’로 전환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기획조정실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및 가족돌봄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1일까지 2025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결과는 서류·현장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환경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