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친구들 구한 달성군 중학생 의사자 지정

입력 2025-05-18 12:34
대구 달성군청 전경.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은 지난 1월 13일 다사읍 서재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숨진 중학생 박모(13)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예우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군은 빙판 위에서 놀던 중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친구 5명 중 3명을 구조한 뒤 마지막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물에 빠져 숨졌다. 박 군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기 위해 달성군은 경찰 수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다.

의사자 지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 사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자격이다. 유족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취업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박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며 의로운 군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성군은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지정 결과에 따라 ‘달성군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