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 아래층 복도에서 B씨(31) 자매 집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앙심을 품고 같은 날 오후 5시12분쯤 콩기름 한 통(1.8ℓ)과 라이터를 챙겨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B씨 집 문 손잡이를 흔들며 위협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협박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까지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