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제한, 검찰의 영장 독점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도 개헌의 주요 사항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필수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시 필수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도 개헌 요소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