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축산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361개 축산농가가 658억원을 신청해 조기 마감됐다. 당초 올해 특례보증 운용액은 648억원 규모였다.
도는 올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농협은행·축협과 2대 1 비율로 보증 재원을 출연해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료 가격 상승, 산지 소 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지역 축산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전액 보증할 계획이다. 보증 한도는 축산농가당 2억원 이내,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다.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순차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농가별 한도 확인과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도는 사업 중간 성과를 분석한 후 추가 사업 신청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 대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활로를 열어주는 마중물”이라며 “앞으로도 축산 정책마다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실무추진단을 꾸려 축산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소득 창출 실현 등을 추진 중이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