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기소

입력 2025-05-16 17:57 수정 2025-05-16 18:21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30대 이모 씨가 부부가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이씨와 공범인 중학교 동창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의 아내와 이씨의 군대 선임 B씨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수법은 판매자가 중간 유통책에게 마약을 맡긴 뒤, 해당 유통책이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당시 이씨 부부와 지인 1명은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구매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이후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월 3일 이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2월 25일 이씨 일행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와 마약 판매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씨 부부와 대마 공급책 등 공범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이들과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하고, 3회에 사용한 혐의도 포착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