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 채무 조율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 협박에 시달리며 사실상 ‘인질’로 잡힌 채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만 아니면 누구든 싸울 수 있다”며 가족관계 파괴와 신분 노출의 두려움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임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채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변호사 등은 피해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힘들게 채무조율과 변제 종결까지 마쳤음에도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사례다. 대응센터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사채업자와 직접 대화하며 이들의 악감정을 해소하는 ‘심리치료’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심리까지 다뤄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센터 임직원들은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비상연락망이라는 명목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 뒤, 채무 불이행 시 이를 불법추심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대부업법 재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법추심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불법사채 문제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돼야 하며 피해자가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 속에서도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