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들로부터 약 2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고위 군 인사와의 친분 등을 앞세워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함. 다만 실제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특수본 조사에 따르면 구 전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 주도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 단장으로 지명됐었으며, 김 대령은 수사2단 요원 선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60~70페이지 분량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등장해 비상계엄 2인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