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16일 출석했다.
허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의정부지법에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아니야”라고 답했다.
허 대표는 수사 기관 영장 청구 결과 전망 등을 묻는 말에는 “나중에 보면 안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허 대표는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는 한편 하늘궁을 압수수색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