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다퉈서 홧김에…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10대 체포

입력 2025-05-16 12:03

광주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발생한 첫 검거 사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40분쯤 광주 동구 동명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와 멀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흉기를 들고 집을 나와 약 1㎞ 구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에 흉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시민들에게 흉기 위협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살인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강력범죄 불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시행됐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