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취재진 폭행 등 2명 징역 10개월...“언론 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25-05-16 12:03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병력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윤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을 월담한 4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우현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에게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의 머리를 가방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통해 월담했다.

김 판사는 우씨에 대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방송사라고 판단하고 상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건전한 비판이 아닌 무차별적인 폭행은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남씨는 같은 날 법원 밖으로 시위대를 이동시키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재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가담한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첫 선고기일을 열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