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7억원대 투자리딩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경찰창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와 콜센터 등을 운영한 총책 A씨 등 25명을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이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일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접근한 뒤 ‘과거 로또 분석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 ‘코인이 상장 예정으로 구매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를 운영해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유도했다.
범행은 총괄하는 총책,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팀장, 직접 범행을 실행하는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리딩방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