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과태료 1200만원…개인정보법 위반

입력 2025-05-15 17:12 수정 2025-05-15 17:17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법인 더피엔엘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을 물게 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시민단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대국본)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 전환행동’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더피엔엘은 전 목사의 딸이 대주주로 있다고 알려진 알뜰폰 사업체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알뜰폰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마케팅·광고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설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마케팅·광고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개인정보 주체의 선택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더피엔엘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미흡하게 했다.

대국본도 회원 가입 시 마케팅·광고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생성 및 보관하지 않았다. 촛불승리 국민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두 단체에 관련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