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A양 등 중학생 3명을 공동상해·공동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8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 등 3명은 지난 2월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주 무심천 한 다리 아래와 인근 공사장에서 B양(15)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양에게 흙을 뿌리고 머리카락과 상의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의 핸드폰을 빼앗아 은행 앱에 접속해 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B양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사장에서 가혹 행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8명 역시 현장에서 B양을 야유하거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해 공범으로 송치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