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입력 2025-05-15 16:31

경기 구리시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확대 가입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과 중복 청구도 가능하다.

이번에 추가된 보장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장례비, 상해사고 의료비(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단위로금) 등 4종이다.

기존 보장항목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등과 함께 총 14개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더 많은 시민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