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신바람 관광택시’ 운영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바람 관광택시는 관광객을 태우고 남당항 대하 축제, 죽도 등 지역 관광지를 오가는 관광상품이다.
차량 1대당 최대 4인까지 탑승할 수 있고,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4시간에 4만원, 6시간에 6만원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운영 예산이 예정보다 빠르게 소진됐다고 사업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기 군 문화관광과장은 “신바람 관광택시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았다”며 “하반기에도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