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NO’… 제주도 해수욕장·렌터카 요금 체계 싹 바꾼다

입력 2025-05-15 15:28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올여름 해수욕장 시설 이용료를 인하·통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렌터카 요금 체계를 손본다. 매년 불거지는 ‘바가지 관광’의 오명을 벗고,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주요 관광업종과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7개 주요 업종별 실천 과제를 도출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분야는 숙박·교통·음식점·골프장·해수욕장·관광지·여행업이다. 앞선 회의에서 분야별 한 가지씩 모두 7개 안건을 도출했다.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실천 활동을 전개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렌터카 대여요금 산출방식 개선이다.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 구입시 제주도에 차량별 상한 요금을 신고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기별로 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해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간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져 관광객들이 성수기 요금을 바가지 요금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각 렌터가 업체가 책정한 상한 요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가 상한 요금을 신고할 때 기준 항목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하고, 계산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 영업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간 가격 차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제주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적정가격 책정을 위해서는 상한 요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시기별 요금차가 지금보다 좁혀져야 한다”며 “이달 중 렌터카 업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말까지 관련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숙박 분야에서는 업체별로 상이한 환불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설정해 주도록 민간에 강력히 권고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골프장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도입한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상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음식점 분야에서는 주문 단위를 세분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외부에서 가격을 볼 수 있도록 외부 메뉴판 설치를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친절교육도 강화한다.

여행업 분야에서는 옵션관광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다툼이 나지 않도록 하고,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무자격 안내사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다. 주요 축제장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외부 공지를 의무화하고, 축제장 내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욕장의 경우 파라솔·평상 가격을 인하하고, 도내 12개 전체 지정 해수욕장에 일괄 적용하기로 관련 마을·청년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 프로젝트는 공정가격으로 제주 여행의 가성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선에서 관광객들을 만나는 관광사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주 관광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