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성 동탄은 인근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이었다.
한편 공인중개사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A씨 부부와 같은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며 수시로 ‘역전세 세팅’,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무자본 갭투자들의 오피스텔 추가 매수도 적극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B씨 부부에게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 중 일부 범행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 부부에게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B씨 부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 등이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사례의 경우에도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주거생활 위협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향후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A씨 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