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저녁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인 B(42)씨와 B씨의 전 여자친구인 C(44·여)씨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술병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위와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과거 2018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C씨를 위해 계속 합의한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자녀 양육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