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11명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기소된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렇게 만든 성 착취물을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그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A군 범행 사실을 듣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학교에서 A군을 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으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