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배임 횡령’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5-15 13:40 수정 2025-05-15 13:55
연합뉴스

회사에 피해를 주고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경가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배임 횡령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하지 않은 채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있다.

2심 법원은 이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일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달랐지만 형량은 같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로부터 155억원을 빌린 배임 혐의, 개인 유상증자대금 등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하고 개인 워커힐 호텔 빌라 사용료 등 128억원을 회삿돈으로 내는 등 횡령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900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이) 그룹 회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최 전 회장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돼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