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성목)는 유도관에서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장애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도관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군(당시 10살)과 대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지만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유도관 관계자들도 사고를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머리 부위에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법의학 박사 출신인 담당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B군의 뇌내출혈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업어치기 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서야 기소했고 그마저도 피고인의 업어치기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있었던 관원들 모두가 관장이 업어치기를 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의학자의 자문은 피해자 뇌출혈의 경우 외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견해일 뿐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더욱이 법의학자의 견해만으로 피고인이 업어치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