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15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를 통해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23년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었다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경제와 국가, 노동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