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동덕여대 사태가 촉발된 지 6개월여 만이다.
동덕여대 제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SNS을 통해 “14일 오후 5시30분 총장,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적으로 (형사고소 철회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학교 측에서 형사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학생입장문과 상생협력서는 이날 발표 예정인 총장 담화문과 함께 게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덕여대 관계자도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며 고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 역시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본관을 24일 동안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