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부동산 프로젝트 클레이랜드(Klayland)를 운영한 위에이알(WE-AR)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위에이알에 대한 사기 혐의를 불송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에이알은 클레이랜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지도를 바탕으로 사각형 구획을 나눈 후 NFT(대체불가토큰) 형태로 판매해 왔다.
위에이알은 지난해 7월 클레이랜드 개발 중단이 발표된 뒤 환불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일부 투자자는 위에이알이 약속한 환불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위에이알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태도로 서비스를 운영해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