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흡연 뒤 담배 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45분쯤 직장어린이집 겸 기숙사로 쓰던 광산구 신가동 한 종합병원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필로티 구조로 된 해당 건물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담배를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안에 있던 직장어린이집 아동과 교사 등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미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병원 관계자 등 3명은 옥상으로 몸을 피했다가 구조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이 버린 담배꽁초 불티가 쓰레기장 종이에 옮겨 붙었다고 봤다. 경찰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