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돌본 장애 아들 ‘간병살인’…60대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5-05-14 15:39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6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B씨(3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은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상태가 됐다. A씨는 일을 그만둔 채 아들을 보살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자신만의 형벌을 짊어진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