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아들 간병 살해…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5-05-14 15:34
국민DB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오랫동안 돌봐온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변화된 내용이 없고 항소 사유가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내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A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39년 넘게 키웠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