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지난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학칙은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다만 해당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후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사안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칙은 해당 학칙이 신설되기 전에 수여한 학위에도 취소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는다. 학칙 개정은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학교 측은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약 3년이 지난 올해 2월 25일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