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정상화 협약

입력 2025-05-14 13:5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14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지난 2년간 이어온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다툼 소송 취하를 결정하는 등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14일 경자청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3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사업 정상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개발사업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걸음이다.

기존 사업 정리와 관련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 등을 정리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은 공사가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창원시는 공사와 협의해 시 소유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창원시는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경자청과 공사는 이를 인정하기로 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행정기관 간 장기간 진행된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사업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창원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받는 만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지난달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