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5-14 13:35 수정 2025-05-14 14:18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 즉 현행법상 관련 조항이 사라져 처벌할 수 없도록 해 ‘이재명 처벌 면제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법안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50조 제1항에서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행위와 출생지, 가족 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 법안의 골자는 여기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 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맞물려 있다.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는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있는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것이다. (개정 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 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법안을 올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법 탄압이자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유력 대선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6명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러니 사법 개혁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