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잡힌 밍크고래…3610만원에 ‘낙찰’

입력 2025-05-14 11:06
해경이 혼획된 밍크고래에서 작살흔 등을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5m 길이 밍크고래가 3610만원에 팔렸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9.7t급 어선 A호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으로,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해경은 이 밍크고래에 불법포획 흔적이 발겨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이 고래는 이날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610만원에 낙찰됐다.

군산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작살흔 등 불법으로 포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장에게 인계했다”며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지속해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